뉴스

"집단괴롭힘, 가해자 부모와 학교 등 연대책임"

<8뉴스>

학교 폭력의 책임은 가해 학생에게만 있을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22살 김 모 씨가, 가해학생 7명과 그 부모, 그리고 이 공립학교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 또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또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 겁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