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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최종 결론에 면죄부 수사 비난

<8뉴스>

<앵커>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해 특임 검사팀이 한달간의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결론은 조직적 법조비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비리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 전 검사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최 모 변호사로부터 5천 6백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6차례 식사를 제공받고, 와인을 받는 등 모두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는 각각 구속 기소됐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이 모 씨도 역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창재/특임검사 : 요런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기소는 안 합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찰이 아니라 밥 먹는 거고.]

특임검사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청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창재/특임검사 : 사건을 해결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사실 이외에 실제 로비 청탁이 있었음을 의심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법조비리를 규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특임검사팀까지 꾸려서 28일 동안 수사한 결과는 사건 당사자 3명 구속과 현직 법조인 1명에 대한 징계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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