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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위안부 비하' 사실무근"…손배소 승소

"신지호 '위안부 비하' 사실무근"…손배소 승소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8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이 위안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이 사실무근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신 의원이 "일간지 기고문에 본인이 위안부를 비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기고자 이모씨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08년 12월 모 언론사의 홈페이지 투고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인 신지호 의원은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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