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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도 책임"

<앵커>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 측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그리고 학교 측은 교사를 지휘· 감독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고등학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가 가해학생 7명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모두 연대해 5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가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고,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도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지체 2급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 한 뒤, 급우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김 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인 김 씨의 부모가 김 씨를 일반 학교에 진학시킨 점이나, 괴롭힘을 당한 뒤에도 특수 학교에 전학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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