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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참사원인 제공 논란

소방서 "출구 차단".."창문 대피가능" 반론도

'방 쪼개기' 참사원인 제공 논란

27일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다가구주택의 구조가 불법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불법 구조변경을 일가족 참변의 한가지 요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분당소방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생자 사망경위와 관련해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이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방대 도착했던 때 이미 희생자들이 질식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당초 한 층에 한 가구가 거주하는 구조로 건축허가가 났지만, 준공후 두 가구가 거주토록  구조변경됐다는 설명이다.

분당소방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301호 반대쪽 302호 거주자 2명은 모두 창문을 통해 구조됐다"며 "불법 구획이 301호 희생자들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빌라는 밖에서 보면 한 층에 한 가구만 사는 구조로 보이지만 계단으로 올라가면 현관문이 두 개로, 두 가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한 가구 주택을 두 가구로 쪼갠 구조변경이 출구를 차단했다는 소방서 설명이 옹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301호와 302호 사이 벽돌 구조 벽만 설치했을 뿐 301호에는 방 두 개에 창문이 한 개씩 있고 거실 발코니에도 창문이 있다.

현관도 계단 쪽으로 나 있어 대피로가 막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01호와 302호는 실제 지상 2층이어서 높이 5~6m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다만 바로 아래 201호(지상 1층)에서 불이 나면서 유독가스가 계단과 창문쪽으로 올라와 301호 희생자들이 대피가 불가능했을 수는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불이 난 주택은 1996년 8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1㎡ 벽돌구조로 준공됐다.

당시 분당도시설계지침에 따라 4개 층에 109㎡씩 4가구가 들어서야 하나 벽돌 시멘트 칸막이를 설치해 7가구(주민등록상 8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건축법 개정으로 칸막이 설치도 대수선에 포함돼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단독주택지구에서는 임대 수익을 노린 '방 쪼개기'가 만연돼 있으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장과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들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당구 한 관계자는 "누가 신고하면 모를까 일제 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화재 주택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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