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온 최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18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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