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4월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 대상 기업을 자산 3천억 원 이상 상장사로 정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산규모 3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달합니다.
준법 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나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법 지원인 도입 대상 범위를 놓고 변호사 단체는 자산규모 천억 원 이상 또는 상장회사 전체를, 재계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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