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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부장판사 금품수수 확인…징계통보"

부산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 모 변호사로부터 1백7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A 부장 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110만 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에 징계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친분관계에 의해 몇 차례 식사와 와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사법 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등 다른 법조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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