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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집단괴롭힘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신지체 2급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급우들에게 놀림을 받고 뺨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면 그저 남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을 당하는 처지에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P에 김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에게는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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