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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나이롱 환자' 장기 입원·치료 차단한다

손보협, '나이롱 환자' 장기 입원·치료 차단한다
손해보험협회가 과잉진료 폐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냈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료 인하가 힘들다며 내년에 경상 환자 입원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60.6%로 일본보다 10배 가량 높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에게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은 물론, 보험료 할증도 없다는 점을 노려 범칙금 납부기일을 고의로 넘겨 과태료만 내는 사람이 있다며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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