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년회갈 때 차 두고 가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될까요? 전체 음주운전의 90%가 연말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가로지르고, 주택가 도로 사이를 질주합니다.
한 직장인이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35살 이 모 씨는 지난 14일 밤,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틀비틀 흔들리던 이 씨의 차량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택시가 뒤쫓아 오자,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를 계속합니다.
택시가 이 씨의 차를 가까스로 가로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심야 추격전은 주택가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박순용/택시기사 : 마을버스가 교차하는 순간에도 그 사이로 빠져나가고 질주하며 도망가는데, 굉장히 위험했죠.]
이 씨의 아찔한 음주운전은 10km 넘게 계속된 뒤 막다른 길에서 끝났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버티던 이 씨는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부수려 하자 결국 백기투항합니다.
이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최고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에만 2600여 건.
음주운전은 올해를 최악의 한 해로 기억하게 하는 만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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