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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저축은행서 수억 수수 법무사 구속

토마토저축은행서 수억 수수 법무사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법무사 고 모(46)씨를 2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고 씨가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 씨는 합수단이 영업정지 조치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고 씨를 체포했으며, 26일 저녁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고 씨는 퇴직한 지 10년 가까이 됐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고 씨가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캐는 한편 청탁대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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