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 전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무죄 선고라면서 반발했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달여 동안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6명.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가해자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임을 감안하면 가벼운 처벌이라는 평입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선고 뒤 서둘러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소년범인 가해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은 물론 재판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전부터 이번 사건은 법원의 봐주기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또 고 3인 가해학생들의 대입 편의를 위해 선고일을 수능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원표/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 괜찮은데 나만 잘 살고 우리집이 힘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법원이 주는 겁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 처벌 강화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TJB))
장애인 성폭행에 보호관찰?…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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