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실장 주재로 정부 부처 기획관리실장·기획조정관 51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예산심의 상황을 설명하고 준예산 집행준비 지침을 전달합니다.
기재부는 부처로부터 오는 30일까지 준예산 배정 요구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국회가 연내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되지 못했을 때 일정한 범위에서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으로, 1960년 제도 도입 이래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마지막 날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준예산은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3가지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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