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현행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한 살씩 연차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특수교육 아동의 연령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내년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 이상 장애유아는 전국에서 3천3백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유아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진단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 치료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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