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홈플러스 입점 반대 불법 시위대 벌금형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12.27 17:3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인천지법은 숭의운동장 안에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6명에 대해 30~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 등을 공모해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남구 홈플러스 인하점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매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범행 전날 20시간을…"아빠는 악마" 캐리어엔 전처 시신 동영상 기사 "아랫집입니다" 대뜸 쪽지 툭…입주민 당황한 뜻밖 내용 동영상 기사 "공항 가려다 북한 간 줄"…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사복 입고 와주세요" 112 신고…경찰 잠복한 카페 발칵 동영상 기사 1천만 명이 넘게 봤는데 반전…급격히 퍼진 홍명보 영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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