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합의 김지성 기자 Seoul 작성 2011.12.27 15:1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여야는 27일 예산 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71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도심 주택가서 '퍽퍽'…손엔 야구방망이와 낫 동영상 기사 피범벅 상태로 챙긴 '롤렉스'…모친의 충격 발언 "한 달 전기료만 700만 원"…폭염에 죽어 나간다 동영상 기사 "한국의 민낯" 조롱 댓글 줄줄이…논란의 영상 동영상 기사 "3시간 만에 주차장 나왔다"…쏟아진 '지옥 경험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