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폐지, 유보, 수정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 FTA와 충돌할 수 있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을 파악하고 미국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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