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50억 원이 넘는 계열사끼리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사전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은 자본총계와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공시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친족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었습니다.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 다음날까지해야하고 비상장업체는 7일 안에 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각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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