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등 경찰 수뇌부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규정안에 대해 반발 수위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회의 결과를 담아 서한문 형식으로 전체 경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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