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등록제는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받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 놓고 아동이 실종됐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또 내년 2월5일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실종 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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