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349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늦게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48건으로 조사됐고, 높게 신고한 경우는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22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헤 신고한 계약 52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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