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존중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정안은 경찰이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가 원칙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주 원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었다"며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