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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MB "검경 협조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MB "검경 협조해야"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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