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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1∼3월 가축분뇨 특별관리

농식품부, 내년 1∼3월 가축분뇨 특별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분기를 가축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1∼3월에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특별 관리대상 지역을 지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집중관리하고, 1분기에는 가축분뇨의 무단 투기 적발을 위해 현장단속반을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개별처리시설이나 액비저장조 등을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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