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12.27 07: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 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경우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도심 주택가서 '퍽퍽'…손엔 야구방망이와 낫 동영상 기사 피범벅 상태로 챙긴 '롤렉스'…모친의 충격 발언 "한 달 전기료만 700만 원"…폭염에 죽어 나간다 동영상 기사 "한국의 민낯" 조롱 댓글 줄줄이…논란의 영상 동영상 기사 "3시간 만에 주차장 나왔다"…쏟아진 '지옥 경험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