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행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총리실은 강제 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찰과 경찰 간에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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