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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시, 인구 50만 명 대도시 특례 적용

2년 연속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한 김해시가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결정권한,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을 경남도로부터 넘겨 받아 직접 행사합니다.

또 3급 지방 부이사관인 부시장의 직급도 2급인 지방 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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