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를 샀는데 애초 계기판에 하자가 있었다면 계기판만 수리해줄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새로 산 BMW 승용차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하자 없는 새 차로 바꿔달라며 오 모 씨가 BMW 수입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제조사인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대상이 유일한 물건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상품일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하자가 경미해 판매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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