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20살 정 모 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67살 진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정양 자매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자 생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양의 생모인 고 모 씨는 정 모 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지만,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지난 2007년 정 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양 등에게 토지를 남기자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 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진 씨에게 토지를 1억여 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정양 자매는 고향 사람인 진 씨가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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