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5개 난방기기에 월 전기요금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부착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과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장판은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에 2만1000원에서 6만5000원을 내야 하고 전기라디에이터에는 8만1000원에서 10만8000원까지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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