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잔혹한 투석형을 선고받아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란 여성이 교수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간통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43살 아시티아니에 대한 집행방식으로 투석형에서 교수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법원은 지난 2005년 아시티아니의 남편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그녀가 다른 남성 2명과 불법적인 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를 인정, 투석형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투석형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자 투석형을 교수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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