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26일 같은 고향에서 온 여성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 A(34·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홍성·예산 등지에 사는 다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12명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천98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매달 20만 원을 내는 32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바로 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계는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내는 계원에게 곗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급한 목돈이 필요했던 이주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12월 결혼해 우리나라로 온 A씨는 한글 교실에서 만난 이주여성들에게 "고향에서도 비슷한 낙찰계를 해 봤다"며 접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우리나라 국적 취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전출입국관리소 서산출장소에 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홍성=연합뉴스)
홍성서 동포 곗돈 '꿀꺽' 베트남 출신 3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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