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심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최 모(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주차된 승합차와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차량 5대 등을 태워 모두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죄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범죄 전후 장면이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구=연합뉴스)
대구경찰, 차량 연쇄방화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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