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 양 등에게 토지를 남겼는데,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 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토지를 1억여 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정 양 자매는 고향 사람인 진 씨가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진 씨가 정양 생모의 배임적 행위를 알 수 있음에도 토지를 매입 해 무효라며 정양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친권자(생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