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르거나 학점을 부당하게 준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내부 지침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제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해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비리가 발견된 경우, 또 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입시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하거나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 또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도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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