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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이제 국회는

<앵커>

약사회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약사회 눈치보느라 국민 여론 무시했던 국회가 이번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죠.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을 결사반대해 왔던 대한약사회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 이익만 챙긴다는 여론의 비판에 양보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측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약품 분류체계를 손대지 않고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에만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위해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내년 8월부턴 감기약, 해열제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회 눈치를 보느라 지난 정기국회에선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나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큰 걸림돌이었던 약사회 반대가 사라진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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