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속은 70대 할머니가 소중한 재산을 날릴 뻔했으나 우체국 직원이 기지로 이를 막아냈다.
강원지방우정청(청장 박기영)은 동해우체국 백선희 주무관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에 속을 뻔한 조모(79·여) 할머니의 재산 3천만원을 지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께 동해우체국을 방문한 조 할머니는 창구 직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전액 5만 원권 지폐로 줄 것을 요구했다.
조 할머니의 불안한 모습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음을 직감한 백 주무관은 예금 지급업무를 지연하면서 '이상한 전화를 받고 해약하는 것 아니냐'며 설득했다.
조 할머니는 '개인정보 도용이나 납치 등의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다'는 백 주무관의 설명을 듣고서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당시 김 할머니는 "남편 명의로 된 전화요금이 40만원 연체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도와줄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은 데 이어 "개인정보를 도용해 예치금을 찾는 사기가 빈번하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우체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범은 '예금 3천만원을 반드시 5만원권 현금으로 해약해 집에 가 있으면 형사가 방문해 도와주겠다"는 말을 남겼고, 이를 함께 듣고 있던 우체국 직원의 개입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동준 금융검사과장은 "최근 전화금융 사기단은 보이스피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돈을 송금하라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주=연합뉴스)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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