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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 남발 70대 남성 '무고'로 구속기소

검찰, 고소 남발 70대 남성 '무고'로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23일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공무원 등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A(7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이달까지 판·검사와 변호사, 군청 공무원, 보험사 대표 등 101명을 허위 사실로 수십 차례 고소하거나 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는 진천군의 한 마을 앞 느티나무가 차량 충돌로 부러지자,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마을 대표 자격으로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한 이장을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다시 조사기록을 위조했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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