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데 대해 소속 법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지법은 22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은 연수 중인 이 부장판사가 다음 주 출근하면 소명을 들은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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