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 방송인 33살 이성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총 7천만원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피해자 일부가 빌려준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다시 도박에 빠지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억3천여만원을 빌려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도박혐의 방송인 이성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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