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통과시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약사회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을 구하기 어려운 불편을 고려해, 약품 범위를 엄격히 정하는 조건으로 이들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의약품 분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지 않고, 판매 장소 역시 접근성이 좋고 위해 의약품의 회수가 쉬운 편의점만으로 한정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되며, 법이 통과할 경우 내년 8월부터 편의점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다수의원들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약사회 "감기약·해열제 편의점 판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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