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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4호 해제

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4호 해제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 안보, 치안 관련 부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이나 상황실은 부처 판단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으나 21일, 실·과·팀별 필수인력을 1명 이상 24시간 근무하게 하는 조치는 일부 해제했습니다.

비상근무 체제 기간 동안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 휴가가 억제됐고, 각급 기관장과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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