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사들을 위해 앞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턴키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턴키공사 입찰에서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 자료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 분야 입찰자의 제출 자료가 현행 1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드는 등 입찰자의 제출 자료 수가 종전대비 50~70%까지 감소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주기관별 평가지표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한 뒤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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