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에 이르게 됐을 때 이들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천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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