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전 여자친구 31살 J모 씨의 나체사진 7장을 J 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해 홧김에 나체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옛 애인 나체사진 유포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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