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운전 맡겼는데 사고…이제 업체가 배상한다

<앵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맡겼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다음주부터 대리운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 기준이 마련됩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김 모 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업체 모두 배상을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김 씨는 자기 돈을 들여 차를 고쳐야만 했습니다.

[김모 씨 : 대리회사도 참 무성의한 게 자기네들은 전화로 연결만 해줬을 뿐이지 대리기사하고 단둘이서 합의를 봐라 그렇게 나가니까.]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땐 대리운전 사업자가 과태료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 분쟁해결기준은 또, 스마트폰 구입자가 기기 결함에 대해 열흘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새 기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도록 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뒤 1년 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이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고,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할 경우 구입 후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