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집회 이유로 집회금지는 위법" 판결 김정인 기자 Seoul 작성 2011.12.23 01:5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유령집회를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T 퇴직자 희망연대노조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먼저 신고된 결의대회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00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CCTV랑 눈까지"…1억 현상금 '통영 살인마' 영상 공개 도심 주택가서 '퍽퍽'…손엔 야구방망이와 낫 동영상 기사 피범벅 상태로 챙긴 '롤렉스'…모친의 충격 발언 "한 달 전기료만 700만 원"…폭염에 죽어 나간다 동영상 기사 "한국의 민낯" 조롱 댓글 줄줄이…논란의 영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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