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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확정, 곧 수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

<8뉴스>

<앵커>

나꼼수로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만간 수감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오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검찰은 형 집행절차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조만간 구속 수감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정 전 의원과 지지자 3백여 명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며 BBK 사건 재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봉주/전 민주당 의원 : 국민이 이미 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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