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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로 속여 분양" 기획부동산업자 구속

"개발예정지로 속여 분양" 기획부동산업자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분양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47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2009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용인시, 충남 당진군 등의 총 8만 제곱미터, 148억 원 상당의 토지를 500여명에게 사기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고 씨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건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해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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