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분양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47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2009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용인시, 충남 당진군 등의 총 8만 제곱미터, 148억 원 상당의 토지를 500여명에게 사기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고 씨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건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해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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